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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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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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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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서 창립총회 개최 예정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주도로 아시아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지난 7월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창설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흡 재판관) 최종회의 및 제7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에서 자카르타 선언을 통하여 아재연합의 규약을 채택하고 연합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 아재연합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및 우즈베키스탄 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가하였으며, 터키, 러시아, 타지키스탄 등 다수국가가 회원국 가입신청을 한 상태다.

아재연합은 이번 자카르타 선언문에서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은,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이 헌법의 기본적 권리 및 개인 자유의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회원 간 헌법적 사건 및 법리에 관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 및 사법적 독립성을 기초로,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헌법재판 관련 정보 및 우수관행 공유를 통한 동반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아재연합 제1차 총회를 2년 이내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헌법재판소 대표로 참가한 이동흡 재판관은 창립총회 준비이사회를 내년 5월경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공식통보했다.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초창기부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재연합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번 최종회의를 주재하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아재연합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번 회의에는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재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회원국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국가이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이집트, 칠레 등 다양한 지역의 26개 국가들이 참가했다.

회의는 ‘선거법’을 대주제로 하여 ‘선거제도 개념의 비교’ 등 3개 소주제에 대한 각국 대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회의개시 선언을 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국가적 행사로 치러져 주목을 끌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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