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3)[변호사윤리법]윤리법 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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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3)[변호사윤리법]윤리법 시험 기출문제
  • 법률저널
  • 승인 2010.07.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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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윤리법 시험 기출 문제]

그럼 오늘은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미국 변호사 윤리법 시험에 기왕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가급적 기출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흥미롭고, 여러분야를 커버하는 것들 위주로 골라봤구요. 지면관계상 제 블로그에도 몇가지를 더 올려볼까 합니다.

CONFLICT OF INTEREST


막돼먹은 교수 영애씨는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사건 중재인으로 북부지원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애씨는 동건씨와 산호씨의 땅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맡아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한 결과, 영애씨는 동건씨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두달 후, 영애씨는 로스쿨을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는데요.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애씨가 맡게 된 사건은 바로 산호씨의 항소건이었습니다. 즉 산호씨는 영애씨의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고, 이에 동건씨는 다시 영애씨에게 사건을, 이번엔 자신의 변호인으로써, 맡기러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애씨는 동건씨의 사건을 수임해도 될까요? 네가지 보기는 각각 이렇습니다. (1) 수임해도 된다. 동건씨를 변호하는 것은 중재인으로써 그가 내린 결정과 상응한다. (2) 수임해도 된다. 교수를 기꺼이 고용하겠다는 동건씨는 이해 상충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3) 안된다. 객관적 중재인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므로 이해가 상충된다. (4) 안된다. 영애씨가 객관적으로 판정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서 지혜있는 독자분이라면 두가지 사실을 놓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영애씨가 내린 결정이 산호씨가 옳다는 것이었다면 모를까, 동건씨가 옳다고 결정했으니 다시 동건씨를 변호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아무래도 객관적 중재인이었다는 사실이 걸리는군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해상충 아닌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자가 맞는 결정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상충 부분에 있어서 거의 교과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BA Model Rules 1.12(a)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전 케이스에 중재인으로써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참여한 경우, 이후에 변호인으로 그 의뢰인을 다시 변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애씨는 동건씨와 산호씨의 케이스를 “수집” 및 “검토/숙고”했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므로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참여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LAWYER-CLIENT COMMUNICATION-엄격히 보호되는 변호사와의 상담 내역


막돼먹은 영애씨는 변호사 동건씨를 찾아가서, 자신의 재벌 2세 애인 산호씨를 폭력혐의로 고소하고 싶다고 상담합니다. 요컨대 산호씨로부터 입은 폭력의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지요. 동건씨를 서너차례 면담한 영애씨는 뭐가 시큰둥했는지 최종적으로는 그동안 면담해왔던 동건씨 대신, 소영씨를 자신의 변호사로 고용하게 됩니다.

산호씨가 원체 유명한 재벌2세였던 덕에 산호씨와 영애씨의 재판은 TV를 통해 세세히 중계되었는데요. 어느날 TV에서 증언을 하는 영애씨의 모습을 보던 동건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과의 몇차례 만남에서 확인했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증언을 영애씨가 법정에서 막돼먹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이에 격분한 동건씨는 당장 법정에 배달되는 편지를 씁니다. 영애씨가 위증을 하고 있으며, 그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동건씨는 과연 그럴 의무/ 자격/ 권리가 있는 걸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ABA Model Rules 1.6은 변호인과 의뢰인이 법적 문제에 대해 나눈 상담 내역을 비밀로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그 상담을 마친 후, 다른 변호인을 고용하기로 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3자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상황이라던가, 혹은 의뢰인 (내지는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육체적 상해를 입게 될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는 이러한 confidential information을 공개하는 것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이에 모두 해당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아니 변호사가 뻔히 위증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변호사 윤리에 맞다는 말인가?” 물론 위의 경우에 동건씨가 영애씨와 산호씨의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면 반드시 이 위증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를 비밀로 해야만 합니다. 언뜻 말도 안되게 느껴지는 이 윤리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상담내용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는가를 잘 볼 수 있겠습니다.

TRADE NAME-로펌 최 & 박


1989년 이래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최앤박 로펌은 그 막강한 파워로 인해 제1의 로펌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설립자인 “최”씨와 “박”씨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현재 이곳엔 “박”씨성을 쓰는 파트너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과연 최앤박은 이상황에서 계속해서 최앤박이란 호칭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it depends” 입니다. 로펌의 이름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이름 때문에 다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경우 (misleading)라면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ABA Model Rules 7.5(a)). 그러나 고인이 된 파트너의 이름은 계속해서 로펌의 타이틀로 사용할 수 있고 (Comment 1 of ABA Model Rules 7.5), “박”씨성을 쓰는 파트너가 없다는 사실은 설립자의 이름과는 무관하므로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주에도 흥미로운 윤리법 문제들 몇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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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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