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에 법학지식 평가하자...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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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에 법학지식 평가하자...주장 나와
  • 법률저널
  • 승인 2010.07.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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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김용섭 교수, 일단 허용하되 선택은 자율로
“법학 하러 오는 이들에게 법학을 못 물어서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현 로스쿨법 23조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 법학지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로스쿨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는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다양한 평가요소가 있지만 법학지식을 전혀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법령이 비법학사 비율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측정하도록 하더라도 다양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리 법학지식을 준비하여 입학하게 되면 로스쿨 교육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즉 입학전형 과정에서 소논문 형태나 구술시험에서 법학 지식을 측정하게 되면 여러 현안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법학지식을 평가 요소로 둔다면 로스쿨 3년 과정을 2년 내지 2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 내지 6개월의 수습과정을 두어도 좋을 것”이라며 “각 로스쿨별로 법학 지식이 제대로 없는 로스쿨 합격자를 상대로 프리 로스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도 없게 된다”고 이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대화식 수업 등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로스쿨 법과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일정 정도 법학의 학문성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학지식을 묻고 안 묻고는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단 법 규제를 풀자”며 “선택 여부는 각 로스쿨이 여러 상관관계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로스쿨이 법학지식을 평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음악을 전공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입학을 한다”며 “법학을 하러 오는 이들에게 법학을 묻지 못하도록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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