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동료들의 몫이 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출산휴가 이용자 3,299명을 대신한 민간인 신분 대체인력은 전체의 8.0%(263명)에 그쳤고 대체인력의 91.3%(3,014명)가 동료직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하여 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일반인들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미리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후보군으로 선발하여 풀(대체인력뱅크)로 관리하다가 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풀에 속한 사람들 중 해당 직위 최적임자를 즉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활용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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