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합격자 '직권취소' 攻防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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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직권취소' 攻防 뜨겁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10.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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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소송수행자 많으면 혼란만 가중"

반대, "무임승차는 안돼"

지난 41회 사법시험 1차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민법 35번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승소판결을 확정지었으나 헌법 등 나머지 3개 문제에 대해서는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사법시험 주관 부서인 법무부는 소송의 당사자 이외에도 직권취소를 고려 중이고 결과적으로 추가합격자가 2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 이외 수험생들까지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수험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수정답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지도 않은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승소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간적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하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권 취소한다면 '무임승차'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여론에 대해서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 1심에 관여한 수험생의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대법원에서 판결기간이 2년 정도가 걸린 관계로 많은 소송 수행자가 1차 시험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1심과 2심에 관여했던 많은 소송 수행자들이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는 원고로서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직권취소는 당연한 것이므로 많은 원고가 굳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의도 하에 의도적으로 몇 사람이 대표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 동안의 사정을 보면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직권취소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추가합격자의 양산으로 인해 내년도 사법시험 1차 및 2차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1차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고려하지 않고 예년처럼 선발한다면 경쟁률이 상승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차의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로 인해 1차 합격자를 많이 뽑으면 최종선발인원을 늘리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실질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과거 40회 사법시험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가 직권 취소한 전례에 비춰 '일괄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권취소에 대한 수험생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이에 대한 공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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