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 1심 무죄에서 2심은 실형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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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 1심 무죄에서 2심은 실형선고로
  • 법률저널
  • 승인 2010.07.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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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인 이창현

 

이 글은 2009.11.27.자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에서 1심 선고까지 소개가 된 사건을 다루게 되어 그 후속편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로 법정구속이 되었다. 딸까지 있는 유부녀인 피고인이 총각인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속이고 돈을 편취한 내용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공소사실과 1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술학원을 차리는데 사용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2007.6.8.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입덧을 하고 있고 집에서 남편이 이상하게 본다. 내가 미술학원을 봐둔 곳이 있는데 1층이고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이다. 학원을 운영할 8,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12.말경 결혼을 할 때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7.6.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남편과의 이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중절수술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면 남편에게 추적당할 수 있으니 외국인 여자 이름을 빌려야 한다. 그 비용도 50만원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총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신중절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미술학원 용도로 차용한다고 해놓고 피고인의 식당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결국 기망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말했다면 피고인이 나중에 식당 영업으로 생활을 하든 미술학원 운영으로 생활을 하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 등에 임신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줄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다가 2심에서는 1심에서 ‘피해자가 1주일에 2, 3회 정도 식당에 왔다’고 증언하였던 피고인의 식당 종업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심에서 1주일에 2, 3회 왔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무기간 동안 2, 3회라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1심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를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을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재판 중에 수시로 2심 재판장께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합의를 할 돈이 없다는 변명을 계속 하였다.

  
2심 판결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함과 아울러 임산부 행세를 한 사실,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차용증 등에 임신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 명의를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변경한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명의상 남편과 이혼을 하긴 하였음), 피고인이 2008.9.23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업무방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는 그냥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의 사이’라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말았던 것이다.

위 사건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 조사결과는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 의견이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다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최근 2심에서 유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정말 무죄와 유죄를 2번씩 널뛰기한 꼴인데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긴 하다. 그렇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의 사실판단 결과가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가 되었기에 2심에서도 무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혹시 유죄로 번복되더라도 최소한 실형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바람에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피고인도 이왕 유죄가 될 바에야 1심에서 무죄가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2심에서 합의를 하거나 잘못을 빌고 선처를 받을 귀중한 기회를 잃게 되어 매우 답답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장을 원망하고 있을지, 아니면 2심 재판장을 원망하고 있을지...
끝으로 이 사건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진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며,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해도 진실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또한 확신하면서도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도 억울해 하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도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지.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 지도 모르겠다.         
   

이창현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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