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차법전 '판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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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법전 '판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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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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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시 2차 시험용법전의 개선안을 내놓아 다수의 수험생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법전의 판매 등 수험생에게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법제연구원에서 제작되고 있는 새로운 법전은 12월말 경에 교정작업 등

 

세부작업이 완료되어 1월 초에 완성품으로 전국의 대학교 고시가등에 500부 정도를 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법전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지만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시험공부를 위해 시험장에서 사용할 똑같은 형태의 법전이 당장이라도 필요하다"며 "수험생 개인이 복사를 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법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며 법무부에서 제작 판매까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수험생 정모씨(32세)는 "개인 출판업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업자가 독점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폐단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수험생의 요구에 법무부는 "공적기관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국민서관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던 법전을 법무부에서 다시 독점판매한다면 이번 법전개선의 당초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며 직접적인 판매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법무부가 시험관리의 한 측면으로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과 수익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원가에 보급한다는 전제에서 고려해 봄직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2차시험용 법전은 1차 합격생외에도 상당수의 수험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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