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의 어떤 하루(47)-“군법무관 vs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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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의 어떤 하루(47)-“군법무관 vs 공익법무관”
  • 법률저널
  • 승인 2010.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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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무 공익법무관 ryan310143@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학무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법시험 2차도 끝나고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더욱이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라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네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자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지요. 선발기준은 철저하게 성적으로 가릅니다. 자신의 의지나 성향, 체력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적에 의해서 선발됩니다. 과거에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을 지원에 의해서 선발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지만 공익법무관의 인기가 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양한 송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부처에도 법무관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은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공익법무관의 선발에 관해서 자원제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연수원을 수료할 때쯤에는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이 결정되면 연수원 수료 후 2월경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법무관들은 장교후보생의 신분을 득하고, 공익법무관의 경우 소속도 법무부 소속으로 군에서는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일반 훈련병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공익법무관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대부분이 나이 20대 후반이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험한 처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군법무관의 경우 3사관학교에서 주로 훈련을 받고, 부사관학교, 논산훈련소 등을 순회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단기 법무관의 경우 중위로, 장기 법무관의 경우에는 대위로 각 임관하여 자대배치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익법무관의 경우는 보충역이라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의 훈련만 받고 수료하여, 바로 법무연수원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이 국가송무업무와 일반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렇게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인사발령이 나고 전국에 있는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흩어져 각자의 직무대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관들은 2개 소대로 편제되어 생활했는데, 담당 훈육조교들이 모두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많은 경우 10년 정도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관들은 법무관들 나름대로 10년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반말을 듣고, 훈련받는 중간 중간 험한 소리를 듣는 것에 많이 힘들어 했고, 조교들은 조교들 나름대로 나이 많고, 변호사인 저희들을 훈련하는데 있어 부담이 있어 묘한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종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마침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군법무관 후보생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반가운 마음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런데 복귀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몇몇 법무관들이 오지 않자, 훈육조교이던 이등병이 저희를 찾으러 왔습니다. 교회 기둥에서 열심히 삼삼오오 수다를 떨고 있는 저희를 발견한 이등병은 화가 났는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수다를 떨던 무리 중에는 저희들과 연수원 동기인 군법무관 장교 후보생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중에 성격 있는 군법무관 후보생이 큰소리로 이등병을 하극상 운운하며 야단쳤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등병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는 아마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 뒤로 그 이등병은 저희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군법무관의 경우 저 역시 동기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고, 전문기관 연수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군법무관의 경우 장기와 단기의 경우 보직배치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사관의 경우는 말 그대로 군에 지속적으로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보직에 있어서 장기성이 요구되고, 좀 더 핵심적인 일을 시키지만, 단기의 경우는 국선변호장교나 사단이나 군단의 참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관 초기에는 모두들 전방으로 나가는 것 같더군요. 군판사나 군검찰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 법무관들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장교 내지는 휴가후 미복귀 처럼 간단한 사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공익법무관의 경우 일의 질에 있어서는 군법무관보다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군법무관이 군사관련한 법만을 다룬다면, 공익법무관의 경우 국가송무 및 각종 민형사상의 송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법률을 총체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고검에서 국가송무를 지휘하는 법무관이나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의 정부측 의견서, 국가배상심판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법무관들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여러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저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는 법무관들은 그야 말로 책에서만 보던 민법상의 각종 문제들을 현실세계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 군법무관의 경우 임관권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 후 판검사로 임관하기도 하고 대형 펌에 입사하기도 상당히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공익법무관의 경우는 그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진로도 다양합니다. 상위권의 경우 검사임관이나 대형펌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하위권의 경우는 중형펌이나 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것은 3년 동안 다양한 송무경험을 하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고, 취업에 있어서 갓 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소개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지역 어느 자리를 가나 책임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막상 평생 공부만 하다가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삼촌뻘 되는 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매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서 한 공부일 뿐인데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군대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요. 그럼 저는 이만 줄이고 금요일에 있을 증인신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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