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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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1
  • 법률저널
  • 승인 2002.10.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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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겸 변호사

2002년 1월 26일 개정법률 제6626호의 민사소송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던 종전의 민사소송법은 폐지되고 신민사소송법이 등장하게 된것이다. 1995년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오랜 산고 끝에 이루어진 대법원 주도하의 입법으로 구조적이고 획기적인 변혁임에 틀림없다.


Ⅰ. 체제면에서 살펴보면

 

(1) 종전의 민사소송법을 이법으로 대체하는 전문개정의 새민사소송법이며 조문의 배열부터 구법과 달리했다.


(2) 종전의 민사소송법전에 함께 수용하였던 강제집행절차와 가압류·가처분절차를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으로 독립시키고, 종전에 강제집행편에 있던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의 규정은 오히려 민사소송법전에 편입시키면서 판결절차위주로 단순화시켰다. 그리하여 새민사소송법전은 종전의 총 723조와 부칙에서 502조와 부칙으로 축소조정되었다.


(3) 6법중에서 제일 먼저 표제까지 한글화하는 전면한글순화의 선봉입법이 되었으며, 특히 일본법의 모방을 탈피하여 독립국의 법으로서 위상과 면모를 정립코자 하였다. 내용도 쉽게 이해시키려 노력하였으며, 「소가」를「소송목적의 값」,「응소관할」을「변론관할」,「흠결」을「흠」,「필요적 공동소송」을「필수적 공동소송」,「입증촉구」를「증명촉구」,「책문권」을「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추완」을「추후보완」,「탈루」를「누락」,「변론의 전취지」를「변론전체의 취지」,「의제자백」을「자배간주」,「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을「한쪽당사자 또는 양쪽 당사자」,「필요적 환송」을「필수적 환송」등으로 법률용어를 쉽게 하려는 혁신을 기하였다.


(4) 본법의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규칙에 대폭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민사소송규칙을 폐기하고 144개조항에 이르는 새민사소송규칙으로 대체하여 본법과 동시에 시행되게 되었다.

 

Ⅱ. 내용면에서 심판구조의 개혁과 그밖의 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심판구조에 있어서 혁명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사항이다.구법의 병행적·산발적 심리구조에서 집중적·계속적 심리구조로 바꾸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1)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에게 30일이내 답변서제출의무를 지웠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를 부르지 아니한 채 무변론의 원고승소판결을 한다. 집중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은 초기에 추리며 정리한다는 의미가 된다.


(2)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집중심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일 때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의 집중실시를 위하여 변론기일에 앞서 공격방어방법(주장·증거)의 집중수집과 쟁점정리절차이다. 종전의 준비절차와 달리 임의적이 아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또 증거채택의 결정과 증인과 당사자 이외는 증거조사를 할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여기에는 서면방식과 구술방식이 있는데, 서면방식인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먼저 시행한다. 여기에서 절차주재의 재판장 등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교환하게 하고 증거신청하게 하는데 그 기간은 4월을 넘어설수 없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끼리 서면공방으로 하는 쟁점정리절차이다. 그러나 서면방식으로는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술방식인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되는데, 이는 양쪽 당사자본인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어가며 최종적인 공격방어방법의 수집과 쟁점정리를 하는 절차이다. 나아가 화해와 조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 기일 뒤에 내어놓는 공격방어방법은 실권이 된다.


한편 수시제출주의를 버리고 소송진행정도에 맞추어 적시제출하여야 하는 적시제출주의와 재정기간제도를 채택하여 이 과정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집중수집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3) 변론준비절차를 끝난 뒤에 열리는 정식의 법정변론기일은 1회로 집중하여 마치도록 한다. 1회원칙의 기조하에서, 1일의 변론기일로 마치지 못하여 2일이상 소요될 때에는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개최토록 하며, 그렇지 못하면 다음 변론기일을 최단기간의 날로 지정하도록 계속 심리주의에 의하도록 한다.


(4) 법정변론기일에서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집중수집한 공격방어방법을 정식의 소송자료로 상정하며, 그곳에서 정리된 쟁점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증인과 당사자본인신문을 행하고 끝낸다.


이는 종전의 무준비·다변론기일의 산발형심리방식에서 다준비·소변론기일의 집중심리방식으로의 변혁이라고도 하겠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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