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성년자 관람불가 18세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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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성년자 관람불가 18세 유지 검토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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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이용'으로 돼 있는 각종 영화,  비디오, 오락게임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표시를 `19세 이상'으로 완화해 각종 법률상의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는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19세인 점을 감안, 법률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미성년자 등급표시를 현 18세에서 19세로 올린다는 정부 개정안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로 수정,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극장 등 영화관람의 미성년자 등급표시를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19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영화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표시돼 있는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던 정부의 노력이 최종 무산될 경우 미성년자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미성년자 기준을 18세로 할 경우 고등학생이 다수포함돼 청소년 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기준 상향을 요구했으나 상임위 위원들은 "대학 초년생 상당수가 18세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을 높일 경우 이들에게 문화접촉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반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또 각종 오락실 등 게임장의 구분을 현행 `전체이용', `18세 이상 이용'에서 `청소년 게임장(전체이용)', `일반 게임장(성인용 및 청소년용 분리이용)'으로 구분한다는 정부측 개정 조항도 수정했다.

소위는 정부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일반 게임장'의 성인용 오락,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사실상 허용된다고 난색을 표시,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관광게임장'을 설치토록 했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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