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TY OF COMPETENCE
ABA Rules에 명시되어 있고, 여러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시피, 이러한 변호사의 competence에 관련된 의무 위반시에는, (1) 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 (2) 현 수임된 사건으로부터의 disqualification; 혹은 (3) malpractice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변호사 윤리법상의 “competence” 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법적 지식과 경험등 변호사 업무 수임에 필요한 적절한 준비상태를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BA Rules와 판례들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특허관련 소송을 맡았다든지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1) 변호사비용을 물리지 않고 그 부분을 공부해서 의뢰인을 대리하든지 아니면; (2) 그 특허법에 관해 전문인 다른 변호사와 associate 할 경우 duty of competence를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DUTY TO COMMUNICATE
SCOPE OF REPRESENTATION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볼까요. 몸짱으로 유명한 배우 상우씨는 어느날 막돼먹은 변호사 영애씨를 찾아와서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여기저기 들이받고 도망쳤다고 고백하고는 자신의 변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검사가 물어볼 경우 이를 모두 사실대로 증언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우선 수정헌법 5조상의 권리, 즉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형법칼럼 참조). 즉 상우씨는 원치않을 경우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상우씨가 법정에 서겠다고 결정하면, 그는 검사의 증언에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해야만 하겠지요. 이렇듯 상우씨가 법정에 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상우씨 본인의 substantive right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에 관한 결정은 상우씨 혼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만일 상우씨가 법정에 서겠다고 하고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사실대로 증언할것을 설득해도 상우씨가 거짓 증언을 고집한다면 영애씨는 상우씨의 변호를 그만 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지요. DUTY ON WITHDRAWAL FROM REPRESENTATION
그리고 반드시 수임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Mandatory Withdrawal). 만일 수임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법을 어기게끔 되거나, 윤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 수임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상우씨의 위증 부분이 바로 여기 해당되겠지요. 이부분의 대표적인 판례들로는 변호사 본인이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혹은 계속된 수임이 범죄나 범죄자를 더 양산할 경우등입니다. 예를 들어 막돼먹은 영애씨가 변호사 동건씨를 찾아가서는 성형외과 의사인 소영씨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동건씨가 사건을 좀 조사해보니 왠걸, 영애씨가 소영씨를 고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를 영애씨에게 알려주자 그녀 왈 “근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고소해주세요. 저는 그 망할 여우같은 여편네가 변호사비용도 깨지고 고생도 하게 만들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이 경우 동건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경우, 동건씨는 반드시 수임을 포기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혀 법적 근거나 소송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로, 변호사 윤리법에 정면으로 위반될뿐더러 ABA Rules 11조에도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는 수임의 포기가 변호사의 선택인 경우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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