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로스쿨, 특성화를 향한 ‘일신우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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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로스쿨, 특성화를 향한 ‘일신우일신’
  • 법률저널
  • 승인 2010.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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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법 국제학술대회 열고 법적 고찰 나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별 특성화 교육에도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학교 로스쿨(원장 장재옥)이 제7회 문화산업과 법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6월29일 본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을 특성화로 내건 중앙대 로스쿨은 로스쿨 개원과 동시에 특성화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학술대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전문분야에 일신우일신을 꾀하고 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글로시대에 있어 스포츠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대주제로 ‘문화산업과 법 정책’ ‘일본의 스포츠 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쟁점’ ‘유럽 스포츠법에 관한 주요 쟁점’ ‘중국의 초상권에 관한 법적 쟁점’ ‘일본에서 디지털콘덴츠(음악, 방송, 출판)의 유통에 있어 현황’ ‘엔트테인먼트 조정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연예인 전속 계약’ ‘중국의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 쟁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에 관련한 초상권, 전속계약 및 분쟁조정 등에서 스위스, 일본 및 중국의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있어 문화산업분야의 법적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과 아테네올림픽과 벤쿠버 올림픽 등에서의 스포츠분쟁 해결 사례에 대한 생생한 현장경험을 듣는 기회도 가졌다. 또 주제발표 후 토론, 질문 등이 이뤄졌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조정에 관한 연구’ 주제에서 발제자 함영주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최근 연예계의 동방신기 전속계약 분쟁을 예로 들면서 각종 조정과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피력했다.


함 교수는 “재판이 발전하지 않는데 ADR이 발전할 순 없다”고 전제한 후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만 소송으로 가게하고 무조건 신속보다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되 그 외에는 ADR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분쟁 당사자들을 위해서나 국가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의 연예인 전속 계약’ 주제에서는 연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의 카타오카 토모유키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연예인 전속 계약 현황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법적 접근을 논했다.


가타오카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연예인 등과 계약을 맺은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이들의 대외적 활동 계약체결 뿐만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전담하고 있다”며 기획사들의 활동상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또 기획사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우수하지 못하고 상식도 부족한 경우도 많다는 비판이 많다”며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법적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조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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