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헌재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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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헌재 결정요지
  • 법률저널
  • 승인 2010.06.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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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마33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독세대주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1인의 적법요건에 관한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주택 단독세대주이다. 2005. 11.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체가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단독세대주에게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단독세대주 이외의 세대주에게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중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부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11. 17. 건설교통부령 제4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11. 17. 건설교통부령 제4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② 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결정이유의 요지
주택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를 종합하여 보면, 국토해양부령에서 주택의 종류에 따른 주택공급의 취지에 맞게 ‘입주자 자격’을 일정하게 규율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 각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항인 ‘입주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 점,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는 점, 입주자 자격에 관하여는 국가의 재정 및 사회 ? 경제적 상황,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단독세대주에게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단독세대주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매년 약 10만호 정도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단독세대주의 증가추세에 따라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의 50%를 상회하고 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영세민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인 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무주택 단독세대주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살필 필요도 없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은 확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5. 11. 17.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24.에야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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