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39)[변호사윤리법]검사가 옷을 벗고 로펌으로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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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39)[변호사윤리법]검사가 옷을 벗고 로펌으로 간 경우
  • 법률저널
  • 승인 2010.06.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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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OF INTEREST

변호사 윤리법과 관련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利害相衝)”이 되겠습니다. 한국 검찰 인사들이 옷을 벗고 나와 바로 로펌으로 옮겨가서는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이나 개인을 변호하는 모습들에 여론적 비판이 가해지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렇듯 변호사나 검사들에게는 conflict of interest를 피하고, 자신의 client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이는 professional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이자, 사법질서를 바르게 가져가는 주춧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CONFLICT OF INTEREST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때 이를 client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변호인, 의뢰인, 혹은 제3자의 이해관계가 충실하게 의뢰인을 대리할 변호인의 의무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반할 경우, 이해상충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interest of you, another client, or a third party materially limits or is adverse to loyal representation).

 

어찌보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도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듯 이해가 상충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를 수임한 변호사는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해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본인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조건이냐 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이는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실제로 ABA Rules에서는 이에 결코 해당될 수 없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모든 관련 client들에게 이해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notify해야한다는 조건인데요. 이렇게 알림으로써 이해가 상충되는 의뢰인은 현재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기 쉽게 되는것이겠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confidentiality의 의무가 이렇게 이해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client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지키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confidentiality때문에 conflict가 왜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client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된다면, 변호인은 스스로 수임을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clients가 동의한다면 반드시 그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가지 조건들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변호인은 이해상충 관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conflict of interest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변호사는 수임을 반드시 거절하고, client들 모두에게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조언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미 수임이 시작된 후 이런 conflict가 발생한다면, 변호인은 반드시 사건에서 손을 떼야만 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의 변호사 개업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삼성을 수사하던 검사장이 옷을 벗고, 삼성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느 법치국가나 마찬가지로 가장 사법질서를 어지럽힐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검사들이 옷을 벗은 후 private practice를 하면서 자신이 검사시절 수사하고 기소했던 케이스를 변호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판례들은 이러한 공무원 법조인들을 사건 변호에서 특별히 제외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직한 로펌은 그 케이스를 맡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삼성을 수사하던 검사장이 옮겨간 로펌이 삼성의 변호를 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다시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그 옮겨간 검사장은 이 사건 변호와 관련된 내용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만 하고, 그 변호로 얻게되는 fee를 나눌 수 없으며 (미국의 로펌들은 파트너들이 fee를 나누어 갖게 되지요), 그 옮겨간 검사장이 있던 정부부처는 (이런 경우라면 검찰청이 되겠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고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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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말이 좋아서 조건일 뿐이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할 의지를 US Attorney’s Office (우리말로는 법무부쯤 되겠지요)에서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이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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