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로스쿨 정착하려면 정원 늘리고 사시 조기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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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로스쿨 정착하려면 정원 늘리고 사시 조기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10.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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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열 연구위원 “정부가 법조인 통제해선 안돼”
법조인력 선발경로 일원화 시급히 서둘러야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조인 지원자들이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아울러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조인력 선발경로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도 주장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열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 법조인 지망생들이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입학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법조인 공급을 통제하자는 데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기존 사법시험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변화였다”며 “로스쿨들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지식의 토대 위에 법적 소양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그는 “로스쿨 체제의 도입 역시 구체제로부터 신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이용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핵심은 법조인이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겪는 혼란을 가능한 한 줄여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기존 응시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로스쿨 개원 기준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이행계획은 법조인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제도로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로스쿨 제도 자체의 안착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현 고등학생 등은 비인가 로스쿨 법과대학보다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진학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진학 후 로스쿨 진학보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로스쿨의 정원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조인 혹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전통적인 법조 영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하도록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다양성 영역에서 질 높은 사법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의 충분한 확대가 반드시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지원자들이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라는 두 가지 대안 중 전자를 보다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로스쿨 정원 증가와 병행해서 사법시험의 폐지를 현재 정해진 시점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동일한 자격에 대해 두가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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