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 현직 변호사가 공법학회 세미나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를 요구, 이목을 끌었다.
신평(4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지난 18일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의 한국공법학과 법치주의'이라는 주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법학회 세미나에서 "사법부독립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국가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압력이 아니라 지연·학연 등으로부터 오는 연고주의"이라며 "이에 따른 법관의 정실재판을 외면한 채 벌이는 사법권의 독립 논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정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려면 헌법 13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독립'을 해석하고 논의함에 있어 그동안 방기해왔던 연고주의와 법관의 정실재판을 하나의 학설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변호사는 또 "여전히 사법부 조직내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관료화와 계급화, 서열화가 존재한다"며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법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