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열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 보고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의 정원 증대와 사법시험 조기폐지를 주장하면서 방통대 로스쿨 설치를 통한 사법시험 준비생 구제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김 연구위원은 로스쿨 조기 정착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 후 “신규 지원자들이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라는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변호사시험을 보다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수반되어 한다”며 “로스쿨 정원 증가와 더불어 사법시험의 폐지를 2017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방치만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는 독특한 대안을 내 놨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응시자들을 위해서는 경과규정으로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한 뒤 학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로스쿨 졸업자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조기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는 “이것이 편법적인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존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그니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