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행시기, "4월 실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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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행시기, "4월 실시" 원칙
  • 법률저널
  • 승인 2010.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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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행법 해석대로라면 3월말~4월”
졸업예정자 응시가능 개정안, 현재 계류중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가 아직 확정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현행법 해석상 4월 실시”를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 1기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는 석사학위는 관례상 오는 2012년 2월로 해석된다.

 
현행법과 관례상의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시험은 2012년 3월 이후에야 가능하다. 현 변호사시험 시행령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자격 소명서류(출원기간 내에 로스쿨 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위취득 증서를 응시원서 지원시 함께 제출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해부터 4월 실시에 가닥을 잡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로스쿨에서의 석사학위 일정이 조절되어 삭시취득이 앞당겨 진다면 4월 이전 실시도 배제하지 않아 왔다. 그렇다고 무조건 로스쿨의 조절여부에 부응해 대폭 앞당길 수는 없음도 견지해 왔다.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직전년도 11~12월에 실시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로스쿨 고유의 취지가 무색케 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로스쿨 및 재학생들은 2월 실시까지도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지난 4월 28일 ‘로스쿨 석사학위를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라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의 불만과 불안이 다소 고조되고 있다는 것.


이에 법조인력과는 법개정이 없는 한, 3월말 내지 4월에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조인력과는 지난 6월 3일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 2012년 첫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로스쿨 재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며 공지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조인력과는 “현행법에 의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기본 T/F에서는 2012년 4월경 첫 시험을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지난 연말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미 이같은 내용을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력과는 “다만 법무부는 시험 시행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 달라는 일부 재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 3월말 경 또는 늦어도 4월경에는 시험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은 현행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법령이 개정될 경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신학용 의원측은 “6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상당히 바뀌었고 위치 이동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법사위에 제출되어만 있고 아직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달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통과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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