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시험도 응시연령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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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시험도 응시연령연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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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1세에서 3세까지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연령연장
 

 국가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군법무관임용시험도 응시연령이 연장된다.
 

지난 4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올 국가공무원 응시연령이 1세에서 3세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은 그 특성상 응시연령연장이 제외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올해부터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군법무관임용시험의 경우 최장 33세까지 응시자격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대군인지원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1항1호에 따른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은 제대군인지원법률 제8조와 제대군인지원법률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응시상한연령이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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