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법정구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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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법정구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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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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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지난호에 이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통해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1심 재판의 원칙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것은 사실이지만 1심 선고 후의 법정구속 폭증으로 인해(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까) 1심 선고 후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아직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피고인을 낳고 있다. 수사단계에 구속된 피의자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석방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지만 1심이나 2심 재판을 통해 갑자기 구속되어 버리면 엄청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의지와 달리 쉽게 체념하게 되고 평생 한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리 중에 혹은 선고시에 법정구속이 되면 선고 후에 상급심 재판부로 소송기록이 넘어가기까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하여 보석청구를 하는 경우라도 법정구속을 한 그 재판부에서 보석결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방이 불가능하다. 단독 재판인 경우(피고인이 불구속 재판 중에 구속되는 사건은 대부분 단독재판부에 해당)에는 오로지 1명의 재판장에 의해서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이 결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단 말인가. 만일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이후에 상급심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그 재판장은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은혜로운 상급심 판결에 감사하고 더 억울한 사람들도 있다는 위안으로 그냥 넘어가야 된단 말인가.

 

얼마 전에 강기갑 국회의원의 국회내 폭력사건, 전교조의 시국선언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등의 1심 선고 결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건들은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기에 이후에 1심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얼마든지 시정을 하면 되고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구속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법원의 판단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법정구속을 하는 것에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 만일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분명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법정구속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법부의 권위는 막대한 권한행사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창현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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