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38)[변호사윤리법] 엄격히 보호되는 변호사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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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38)[변호사윤리법] 엄격히 보호되는 변호사 상담내용
  • 법률저널
  • 승인 2010.06.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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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RESPONSIBILITY]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작년 9월 법률저널에 미국법 관련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할 무렵, 내년 즈음 한국에서 실시될 첫 변호사 윤리시험에 대비하여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에 대해 연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렸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의 한국 변호사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에 대해 대경실색하는 경우는 오직 Evidence나 Civil Procedure에 관련된 부분들뿐 아니라 실상 변호사 윤리강령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만나는 한인변호사들 중 특히 한국 변호사 면허와 미국 변호사 면허를 다 가진 분들과는 이와 관련한 대화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주마다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함에 더해서 변호사 윤리시험 역시 통과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는 이 시험은 州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 scaled score가 50점에서 150점이라면 85점 이상을 득점해야 (New York을 비롯한 15개주) 통과하게 됩니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쉽겠다구요?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뭏든 이번주부터 약 5-6회에 걸쳐서 연재해드릴 내용은 독자 여러분들의 실질적 필요와 흥미에 맞추어, 미국 변호사 윤리시험에 관련된 문제들과 (이 문제들은 실제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게 되는 의뢰인들 및 다른 변호사와 검사들간의 갈등 관계등이 실제 규정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짚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될 한국 변호사 윤리시험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CLIENT에게 지켜야 할 윤리 규정 (1) DUTY OF CONFIDENTIALITY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에 대한 위반시 법정에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을 받는 윤리규정중의 하나인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매우 넓게 적용되는 이 규정은, 실제로는 A 변호사와 면담만 하고 궁극적으로는 B 변호사를 고용했다해도 A 변호사에게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막돼먹은 영애씨가 동건씨와의 이혼소송을 위해 고소영 변호사와 강호동 변호사를 모두 만나 상담을 한 후 강호동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고소영 변호사에게는 Duty of Confidentiality라는 것이 성립되어 고소영 변호사는 영애씨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소영 변호사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이혼 변호사로 소문난 사람이더라도, 동건씨를 대리해서 영애씨와 이혼법정에서의 다툼을 수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왜냐하면 영애씨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요.

 

이는 설사 영애씨가 소영씨와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꼭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라고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영씨는 역시 이 내용을 비밀로 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Attorney - Client Privilege”와는 좀 다릅니다. 미국 변호사들의 윤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한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ABA Rules”, 全美 변호사 협회 윤리 규정)는 변호사나 그 의뢰인이 자신들의 상담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적 대리와 관련된 “Communication”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이라고는 하지만 다음의 예를 보시지요.

 

영애씨는 막돼먹게도 죄없는 소영씨를 마구 때려 폭력죄로 입건됩니다. 동건씨가 영애씨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게 되었는데요. 영애씨의 변호과정의 일환으로 동건씨는 영애씨의 친구인 지원씨를 불러 영애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광범위한 인터뷰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검찰측에서 동건씨를 소환하여 이 인터뷰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동건씨의 인터뷰는 A/C privilege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인데요. 왜냐하면 이 A/C privilege는 오직 변호사와 “Client”간에 (혹은 client의 agent) 이루어진 communication만 보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씨는 동건 변호사의 client도 agent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렇듯 엄격하게 지켜지는 변호사의 비밀보장 의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조항 부분은 미국 변호사 윤리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DUTY OF CONFIDENTAILITY의 예외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것은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겠는데요. 비밀보장의 동의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신의약품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해주는 경우라면, 그 발명 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부분은 간접적 동의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비밀내용의 발설이 다른이의 죽음이나 신체적 상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 혹은 그 발설이 기망행위나 금전적 범죄에 이용될 경우, ABA Rules는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인과의 비밀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신의약품이 알고보니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면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공개할 수도”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 내용을 “공개해야만” 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변호사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malpractice로 고소당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변호를 위해 의뢰인의 상담내용 및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그밖의 의무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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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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