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 업]사시소송 무료변론으로 승소 이끌어 낸 이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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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 업]사시소송 무료변론으로 승소 이끌어 낸 이영준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2.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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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李英俊 ] 

 

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 소위원장

법전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난 8일 제41회사법시험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승소판결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기사회생한 상고심 원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영준 변호사의 노고와 은혜 덕분"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가장 적임자가 누구인지 고심한 가운데 풍부한 실무경험과, 학계의 대가로서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한 이영준 변호사가 수험생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판단, 의뢰를 결정했다. 


소송을 담당한 이 변호사는 "평소 사법시험 및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차에,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송을 맡았다"며  "수험생인 원고들이 소송을 나에게 완전히 맡기고 본연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랬기에 무료 변호를 자청했다"고 말했다.


"2심에서 패소했을 때에도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었다"는 이 변호사는 망연자실하는 원고들을 다독거리며 최종 대법원판결에서 총 4문제에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최초 불합격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의 90%이상 구제되는 것으로 전부승소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송대책위의 김규식 위원장은 "소송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지도교수님 같았다"며 "원고들에 대한 호칭도 김군, 이군이었고 원고들도 늘 교수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또한 의뢰인들이 소송관련 문제를 논의하다가도 민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교수와 학생의 사이로 돌아가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민법 공부에 있어 필독서의 저자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해박한 지식과 경륜으로 어려운 법리를 제자 아닌 의뢰인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승소판결 후 한 자리에 모인 원고들에게 이 변호사는 "자만하지 말고 더욱 공부에 정진하여 훌륭한 법조인이 되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수험생들도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진실된 법조인이 되자"고 다짐해 의뢰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아닌 사제지간으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약력
이영준 [李英俊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독일 프랑크 푸르트대 법학박사
사법, 행정고시 시험위원
독인 프라이부르크 Law School 연구교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지원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 소위원장
  
저서&논문

민법총칙, 물권법, 대한민국 판례대전, 민법연습, 주석민법(상,하)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표현대리의 본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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