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민간휴직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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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민간휴직제도 ‘부활’
  • 법률저널
  • 승인 2010.06.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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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 제한 대상기업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
 
 민관유착 논란으로 시행되지 않던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부활한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간의 현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하는 방식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전파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나 민관유착 논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유착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3년 전 근무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만 교용휴직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소속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에 고용 휴직할 수 없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휴직자의 조기 퇴직을 억제하기 위해 휴직자가 복귀 후 휴직기간 상당 기간 동안, 동일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 임직원,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휴직 대상자 선발 및 연봉액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민간근무휴직 외에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고위공무원 임용할 때에만 실시해온 역량평가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적용된다. 또 총 2년간 최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지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특별 승진을 허용하고, 사망 시에는 추서하기로 했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이번 인사법령 정비를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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