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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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될래요”
  • 법률저널
  • 승인 2010.06.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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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일일홍보교사 운영, 신청 시 무료 강의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의 업무를 소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일일 홍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일홍보교사는 「해양긴급신고 122」번호의 지속적인 홍보와 미래 해양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어린이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바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하여 실시를 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채용, 민원, 업무전반 ▲물놀이 사고예방 및 대처법 ▲해양수산관련 법률상담 ▲해양환경 보전 및 방제 등 총4개 분야별 테마를 정하고 각 테마별 1명씩을 일일전담교사로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에는 군산시 금동 서초등학교 4개학년 80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임무 및 주요장비소개와 물놀이 안전수칙, 해양오염 원인 및 예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에니메이션 상영과 재미있게 구성된 인명구조 실습을 준비했다”며 “성수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및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안전홍보도 중요하지만, 일일교사처럼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효과도 높다고 보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각 학교나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무료 강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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