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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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유지
  • 법률저널
  • 승인 2010.06.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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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후 고·저난이도 문제...역량검사에 주력
수리추리영역은 난이도조절 주역 ‘고득점 필수’
김재원 교수(리트 실무위원) 밝혀

 

오는 8월 22일 시행되는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의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속도검사(SPEED TEST)가 아니라 역량검사(POWER TEST)가 되도록 출제한다는 방향이다.

 

<<LEET성적=법학적성=로스쿨이수능력>>
지난 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25개 로스쿨 공동설명회에서 김재원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로스쿨협의회 적성시험 실무위원)는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미국형 모델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1948부터 LSAT를 시행하였고, 매년 4회 14만여명이 시험을 치러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평가기준, 통계, 출제방향이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LEET의 기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LSAT 성적으로 합격의 당락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특히 LSAT과 로스쿨에서의 학점성적, 법학적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를 꾸준히 마련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많은 데이터를 통해 안정적인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초기로 인해 누적된 데이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앞으로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LEET성적=법학적성=로스쿨이수능력’의 상관성을 가지기 위해 문항 계발을 꾸준히 하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국내 사정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속도검사(SPEED TEST)가 아니라 역량검사(POWER TEST)가 되도록 출제한다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이도 지난해 수준을 원칙으로>>
김 교수는 금년도 출제난이도에 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난이도 조정을 위해 정답률 15~20%에서는 고난이도 문제를 배치하고 동일 비율로 가장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배치하되 그 외의 비율은 중간 난이도를 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표준점수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간의 재량사항을 두기 위해서”라며 이유를 덧붙였다.

 

<<유사기출문제는 최대한 피하겠다>>
PSAT, MEET·DEET 등 타 시험에서의 기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김 교수는 “기존 유사기출문제를 학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출문제와 시중 문제집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일 제시문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와 중복되는 부분 등도 피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정 등에서의 반복 출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고 이에 반해 현대문에서의 반복 출제는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사한 유형은 출제될 수 있지만 동일지문은 출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학제시문 역시 출제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출제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출제영역에 있어서 항상 연관성을 가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리추리, 난이도 조절의 주역>>
재작년 제1회 시험에서는 수리추리 부분이 많이 출제된 바 있다. 김 교수는 “1회 시험에서 수리추리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 2회부터는 수리추리 비중을 낮춘 바 있다”고 적시했다.


그는 “수리추리는 추리논증 난이도 조정 문제에 있어서 정답률 20%내외의 어려운 문제 선별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에 용이한 영역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 완전히 줄이기는 무리인 만큼,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리추리 분야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상술했다.

 

<<법률지문이더라도 논증력에 주력>>
지난해의 경우 법률관련 지문들이 많이 출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출제에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어느 한두명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로스쿨법에 따르면 LEET에서 법지식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전공이 유·불리하게 출제하진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다만 어차피 3년간 법학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법률지문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들도 많았다”면서 “다만 단순 법학지식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령 출제되더라도 이해와 논증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문항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논술, 일관된 출제원칙 있다>>
김 교수는 “출제기관에서는 논술에 대해서도 일관된 평가기준과 출제원칙이 있고 출제관여 교수들의 의도와 방향 등 대체적 채점기준을 만들어 출제해 이를 논술 성적의 평가 주체인 각 로스쿨에 통지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 부분 로스쿨의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각 로스쿨이 판단하기에 논술 문항과 평가기준 자체가 법학적성과 관련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원에서 제시한 출제기준과 평가기준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면서도 “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질반영률을 낮추거나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 개별 수험생은 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또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 기본 가이드를 응용해서 많이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원점수, 올해도 공개불가>>
1, 2회 시험에서 개인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역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수험생 중 원점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역시 공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공개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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