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데스크 ]의전원 폐지논란과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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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 ]의전원 폐지논란과 법전원
  • 법률저널
  • 승인 2010.06.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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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보다 수년 앞서 출범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삐걱거리고 있다. 의전원 선택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국내 주요 대학들이 이를 폐지하고 의대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소식이다.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제고라는 유사한 도입 취지를 가졌고 역시 둘 다 미국제도의 영향이라 할 수 있고 보면 태생은 동일하다. 다만 의전원은 그나마 기존 의대와 공존하는 형태를 취했고 로스쿨 유치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면 다르다.


따라서 의전원은 의대로의 회귀가능성이 일찍부터 열려 있었지만 로스쿨은 이마저 쉽지 않은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특히 의전원은 일반 고등교육법 편제하에서 생성소멸이 가능하지만 로스쿨은 로스쿨법이라는 독립법의 의해 규율된다는 것이다.


현 의전원은 따지고 보면 일본 로스쿨제도와 비슷할 수도 있다. 학부 존치를 금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로스쿨 한곳이 폐쇄를 선언해 후발주자인 국내 로스쿨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 우리의 로스쿨은 구조적으로 ‘전진’만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학부로스쿨과 공생하는 ‘투트랙’ 정책도 이같은 구조적 위험을 탈피하자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순수법학 양성과 로스쿨제도상의 여러 단점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현 일본 로스쿨 제도의 실상과 의전원에 대한 회의론으로 인해 현 로스쿨이 자칫 사면초가에 놓일 판이다. 동지가 떠나고 우군을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의전원에 대한 회의가 결국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여부에 로스쿨들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로스쿨서는 이같은 주변 상황을 겸허히 살펴보고 내부를 다시 점검해보라는 시기적 소명을 받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비로스쿨 법과대의 존폐여부를 떠나 자칫 법학다운 법학이 영구히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저변의 우려도 되새김해보고, ‘돈스쿨’이라는 오명의 원인도 파헤쳐 보고, 기존 법과대와의 차별성 시비여부도 돌이켜 보라는 간접적 압력의 호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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