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실무변호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상태바
법제처, 실무변호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법률저널
  • 승인 2010.06.1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변협과 업무체결, “행정부로 변호사 진출 많아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 관련 현장 실무를 접하고 있는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에 25개 모든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그 동안 법제와 입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균형잡힌 법조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무 전문 변호사와의 교류·협력과 특히 입법과정에의 참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행사도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특히 법제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선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조성을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즉,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분야 변호사의 국민생활불편 법령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선·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 주요 법제업무와 관련해서 전문분야 변호사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음으로써 법제 전문성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품질 높은 좋은 법령을 만드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의 업무협약 체결은 단순히 문서상의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학이나 법제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법조인들이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아울러 “변호사 등 법조인이 행정부에 많이 진출하여 각 부처나 지차체, 공공기관의 법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법제처의 입법과정이나 법무부의 법 집행과정 등에서 중립적·전문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