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변호사출신 강사의 강의부실
상태바
[기자의 눈]변호사출신 강사의 강의부실
  • 법률저널
  • 승인 2002.10.16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일간신문에 억대 연봉 고시강사에 대한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그 중에는 변호사출신의 강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변호사들도 과거보다는 강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보인다.


변호사출신의 강사들이 요즘 각광을 받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점,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연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모로 신뢰할 만하다는 점에서 학원 측이나 수강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차 강의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생들이 '부업'삼아 강의를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못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변호사출신의 강사들이 2차 강의를 담당하는 것은 학원과 고시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강사들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부이긴 하지만 변호사출신 강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강의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들린다. 강사에 대한 평가는 결국 강의의 질로 귀결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모 강사의 경우 강의 초기에는 강의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강의준비도 잘 해 온다는 좋은 인상을 갖게 하였지만, 인기강사로 부각되고 또한 개설되는 강의도 많아지면서 강의 중 일부 시간이긴 하지만 강의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우스갯소리나 신변잡기로 때운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라면 소송 준비 등으로 강의준비에 들이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강의를 듣기 위해 시간적, 물질적인 투자를 하는 고시생들로서는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돌리기에는 필요 충분하지 않다고 보겠다.


변호사가 강의를 해서는 안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으로서 고시생들에게 추상적인 법학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의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강의준비 등 강의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변호사출신 강사에게는 그에 걸맞은 기대수준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려면 응당 바쁜 시간 중에도 강의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