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 1차 당락 '헌법'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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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1차 당락 '헌법'이 열쇠?
  • 법률저널
  • 승인 2010.06.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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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실수 줄이는 게 관건"

 

법원행시 접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담금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법원행시 1차시험은 600대가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인 탓에 조금의 실수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1차시험의 특징은 조문과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는 점과 판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사법시험과는 달리 3과목을 120분 내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한마디로 조문, 판례의 암기 싸움인 셈이다.


따라서 조문과 최신판례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공부방법의 핵심이고, 시험장에서의 적절한 시간안배로 실수를 최소화해야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차시험에서는 헌법이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헌법에서 수험생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때문이다. 헌법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헌법에서 얼마나 점수를 높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법행바이블'의 편저자인 유승환 사무관은 "법원행시는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간에는 한 두 개의 실수로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헌법이 실수를 유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에서 주로 틀리기 쉬운 것은 최신헌재판례와 부속법령, 연혁에 관련된 문제라며 마지막까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헌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통치기관과 법원에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과 동시에 법원행시 최연소로 합격했던 한소정씨도 "헌법의 경우에는 헌정사나 부속법령, 헌법조문이 자주 출제된다"며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기출지문에서 헌정사나 부속법령, 헌법조문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을 해당 교과서에 표시하여 반복하며 눈에 익혔다"며 헌법에서의 고득점이 당락의 열쇠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1차시험에서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헌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자(법원사무)의 평균에서 민법이 89.741점으로 90점에 육박했지만 헌법은 81.637점으로 무려 8점이나 낮았다. 형법(84.568점)에 비해서도 3점이 낮아 합격선 하락의 주범이었다. 등기직렬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민법은 89점대에 달했지만 헌법은 75점대로 무려 14점이 낮았다. 81점대의 형법에 비해서도 6점의 격차를 보였다.


2008년 시험에서도 민법과 형법이 각각 94점대, 91점대에 달했지만 헌법은 86점대에 그쳐 역시 가장 낮았다. 등기직에서도 헌법은 84점대로 민법(94.583점)과 형법(95.000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전 시험에서도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 올해 1차시험에서도 '마의 헌법'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법원행시 원서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며, 1차시험은 8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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