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법조일원화 시기 “당겨야” vs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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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법조일원화 시기 “당겨야” vs “신중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5.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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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정하고 충분한 이행기 필요하지만...”
“로클럭 필요하지만... 국가비용?” 반발도 있어
대법원 법조일원화 공청회


“재판관은 심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려 깊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또한 법의 기본원리나 선례, 실정법의 전체에 대해 광범한 지식을 가지며 생활경험과 세태인정에 대한 이해를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균형이 잡힌 정신, 천성의 정의감, 준민한 이해력, 탁원한 기억력, 건전한 육체적 조건, 한없는 참을성, 피로를 모르는 근면, 불굴의 용기, 두드러진 의무감, 매력있는 매너, 거기에 유머를 이해하는 센스를 구비하면 거의 완전한 재판관이 된다.”


지난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개선-상고심사부/법조일원화’ 공청회에서 법조일원화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권광중 변호사(전 사법연수원장)가 일본 어느 법조인이 말한 것이라며 인용한 내용이다.


무릇 재판관은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야 한다는 의미있는 표현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이날 대법원이 ‘법조일원화’ 방안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23년 보다 앞당길 뜻도 있음을 내비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일원화 시행방안을 발표한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부장판사)은 "대법원은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만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며 탄력적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2020년부터 최소 7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그보다 더 빠른 2018년부터라도 최소 5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는 방안,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심의관을 또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충분한 이행기간 설정,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법관 처우의 획기적 개선, 재판연구관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활한 법관 수급, 변호사의 지역적 분포, 재판제도의 변화, 법관인사제도의 개편 문제, 변호사·검사 등에 대한 평가자료 축적,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의 병존 문제 등으로 인해 반드시 이행기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우수한 법관 지원자를 확보하고 법관의 중도 사직 방지를 통한 소위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서는 법관 보수의 획기적인 인상이 법조일원화 도입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보수 체계의 개편 방향으로 그는 "법조일원화 이행기 동안 법조일원화 방식에 의하여 임용된 법관에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봉제를 실시하며, 기존 법관에 대해서는 당분간 단일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점진적·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법조일원화 법관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임용제도의 변경은 단순히 어떤 방법으로 법관을 임용하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 자체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법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라며 "법조일원화의 도입만으로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이고 피상적인 전망 하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는 어떠한지, 법조일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보안책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현실에 기반을 둔 보다 신중하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분하고 치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법조일원화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즉, 법관 선발 경로의 다원화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 대비 법관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지방에서 근무할 우수법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법원행정체계, 인사권, 예산운용방식, 의사결정체계를 분권화된 형태로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조일원화 전면시행 시기를 앞으로 5년 뒤 정도로 앞당기거나, 향후 법조일원화로 가는 일정을 단계별로 확정하여 밝혀야 하며, 법관임용위원회를 통한 법관 임용결정으로 법관선발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구 변호사는 "법조일원화 도입에 공감은 하지만, 재판연구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법연수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상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기본적인 책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는 재판연구관 제도 도입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성공적인 법조일원화로 가기 위해 로스쿨의 성공이 중요하다"면서도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그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로스쿨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의 준비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변호사시험만으로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볼 수도 없다"며 "시험만이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수한 변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며 "임용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법관 지원자의 심층·다면 평가와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사법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연·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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