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법률중개정법률 1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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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법률중개정법률 1월 4일부터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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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4일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위헌결정됨에 따라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키 위해 2000년 11월 30일에 국가보훈처에 의해 상정되어 2000년 12월 15일에 국회를 통과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동 법률 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1항1호에 따라 소집해제된 공익법무요원(행정관서요원)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제외한 2001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이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된다.

이에, 군복무를 마친 수험생들의 응시제한 연령 계산에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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