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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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첫 적용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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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e-메일 몰래 읽은 의대생 입건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인터넷 e-메일을 몰래읽은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 됐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이용, 타인의 e-메일을 몰래 읽은 홍모(24. K대 의대 4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장모(22.여.Y대 4년)씨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장씨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몰래 읽고 장씨의 e-메일 계정을 지워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비밀번호를 잊었을때 대신 입력하는 개인신상정보란에 장씨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을 입력, 비밀번호 없이 e-메일에 접근하는 게싱(guessing) 수법으로 곧바로 장씨의 e-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자신의 e-메일 계정이 침입당한 사실을 안 장씨의 신고로 IP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과거 당사자 동의없이 e-메일을 읽는 행위가 더러 있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감청등업무처리지침'과 대법원 송무예규에서 당사자 동의없는 전자우편 취득행위를 감청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간단한 개인정보와 기호 등을 활용하면 누구라도 비밀번호없이 타인의e-메일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별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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