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압력 거세다
상태바
법률시장 개방압력 거세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EU등 10개국, 법률시장 개방 요구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에 따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약속)안 제출이 내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호주 등이 ▲자국법률회사와 국내변호사 및 법률회사와의 동업 ▲국내변호사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변호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28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와 유럽연합(EU)등 10개국으로부터 외국법자문변호사(FLC)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시장개방요구서를 받았으며, 이중 미국과 호주안은 동업허용과 국내변호사 고용까지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 자문변호사란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출신국가법 및 국제법에 관한 자문만 할 수 있는 제도다. 그 이상 개방이 이뤄지면 외국변호사도 자유롭게 국내변호사와의 동업이나 국내변호사 고용 등을 허용받게 된다.


법무부는 일단 외국법자문 수준의 개방을 검토하되 동업및 고용허용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시기를 조율중이다. 법무부관계자는 “법률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을 고려해 단계적 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대한변리사회, 대한법무사회등은 외국변호사의 동업 및 고용이 허용될 경우 ‘국내우수인력 싹쓸이’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김&장, 태평양, 세종 등 국내 대형로펌들은 외국법률회사들의 진출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개방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초대형 다국적 로펌들이 한꺼번에 국내에 들어와 국내 법률시장의 토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