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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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 대책 시급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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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한 현실에서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수 없다면서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모두 500여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나 수치다. 95년부터 사시 정원을 꾸준히 늘린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는 인구 1만명당 1명꼴로 미구 250명당 1명, 독일 800명당 1명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법학전문재학원을 설립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길러내는 것만이 개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수험생 기모(29세, Y大)씨는 "우리의 낙후된 사법제도는 2, 3년 뒤로 다가온 법률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의 수도 대폭 확대해야 되는 것이 WTO개방체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서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특히 변호사들만 갖고 있는 소송대리권을 세무사와 변리사, 법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부여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법조계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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