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 사유재산-상속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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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구, 사유재산-상속권 보장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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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의주 기본법 발표 북한은 26일 사유재산 보호와 상속권 보장 등을 뼈대로 한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 기본법 전문(全文·6장 101조와 부칙 4조)을 공개했다. 기본법 전문에 따르면 특구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관세율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본법은 사유재산 보호와 상속권 보장을 명시하면서,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는 않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 소유 재산을 수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필요에 따라 특구 내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으며 전쟁과 무장반란 등이 발생할 경우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권리도 갖는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다른 나라 정치 조직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1년제의 의무교육을 비롯해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며,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 모든 주민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기본법은 규정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요지

 

북한은 26일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전문을 공개했다.

특구 기본법의 장별 특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註

 

특징
내용

1장

정치

특구가 사실상 ‘북한 속의 다른 국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국방·외교권만 행사한다
특수행정단위로 중앙에 직할(1조). (독자적)립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한다(2조). 특구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3). 공화국의 내각·위원회·성·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6조).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특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8조). 특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10조).국가는 전쟁·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11조).

2장

경제

사유재산권과 상속권 등을 보장하고 외화의 무제한 반출입 허용한다. 독자 화폐제도와 특구가 정한 관세율에 따른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한다.
특구의 토지·자연부원은 공화국 소유(12조). 국가는 특구를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꾸린다(13조).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한을 특구에 부여하며, 건설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14조) . 특구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이며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15조). 국가는 특구의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상속권을 보장하고 개인소유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재산을 거두려 할 때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17조). 특구 주민 노동 나이는 16살이다(18조). 특구 기업은 공화국 노력을 채용하며,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20조). 국가는 특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23조).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특구가 정한다(24조). 국가는 특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며, 관세율은 특구가 정한다(25조). 국가는 특구에서 자체로 예 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며, 예산관련 립법회의 결정은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한다(27조).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29조).특구의 기업창설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하되, 수상·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30조). 국가는 특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며 특구는 인원의 출입·물자·자금·정보·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31조)

3장

문화

특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학과목 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해야 한다(32조).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36조).국가는 특구에서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 같은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이용해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40조).

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도 (피)선거권을 지닌 특구 주민이 될 수 있고, 특구의 자체 법규로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구의 주민 조건은 특구 조직 이전에 거주한 자, 공과국 공민으로 특구의 요구에 따라 구 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다른 나라 사람으로 합법적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이다(42조). 특구에서 17살 이상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44조). 주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는 특구의 해당 법규에 의해 보장된다(45조).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지니되,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46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특구가 정한다(49조). 특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54조). 특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되, (피)선거권, 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57조). 특구의 공화국 공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니되, 군대 초모 질서는 특구에서 따로 정한다(58조).

5장

기구

자체 입법·행정·사법기관과 제도를 따로 두며, 구재판소를 최종재판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1절 입법회의― 의원 수는 15명으로 한다(61조).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평등·직접선거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거한다(61조). 의원은 공화국 공민, 특구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다(62조). 임기는 5년이며, 의원의 임기도 같다(63조). 입법회의 권한은 법규 제정·수정·보충·폐지, 구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채택 법규 해석, 장관의 행정부 사업보고 청취·심의, 장관의 제의에 의해 구재판소 소장 임명·해임, 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해 구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 소장, 판사 임명·해임 등이다(64조). 입법회의 의안은 의원들과 장관, 행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71조). 입법회의 채택 결정에 대해 장관이 의견을 제기하면 1개월 안에 다시 심의하며, 다시 심의·채책한 결정에 대해 장관이 의견을 제기하면 의원전원의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채택하며, 이때 장관은 의무적으로 동의한다(73조). 입법의회 채택 결정은 1개월 안에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하며, 최고입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해 등록하거나 돌려보내 수정시킬 수 있다(74조).

▲2절 장관― 특구를 대표하며 사업에 대해 최고입법기관 앞에 책임진다(76조).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 한다(77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구 사업 지도, 립법회의 결정,행정부 지시 공포·명령, 행정부성원 임명·해임, 구검찰소 소장 임명·해임, 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해 구검찰소 부소장·검사, 지구검찰소 소장 임명·해임, 구경찰국 국장 임명·해임, 구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해 구경찰국 부국장, 부서책임자, 지구경찰서 서장 임명·해임,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이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하는 것 등이다(79조).

▲3절 행정부― 책임자는 장관이다(81조). 임무와 권한은 법규집행사업 조직, 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 조직·집행, 주민행정사업, 사회질서유지사업, 건설총계획 작성,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신청 심의·승인, 토지리용권·건물 등록, 세무사업, 세관검사·위생·동식물검역사업, 하부구조시설물 관리, 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 처리 등이다(83조).

▲4절 검찰소― 특구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85조). 지구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해 특구 검찰소 소장이 한다(88조). 특구 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해 장관 앞에 책임진다(90조)

△5절 재판소― 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91조). 재판은 공개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96조).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98조).

6장

구장·구기

특구는 중국의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처럼 북한 국기·국장과 별도로 자체 구장·구기를 사용한다.
구장, 구기, 사용질서는 특구가 정한다(99조). 특구 구장은 원형 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 져 있고 그 웃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막힌 하늘색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원형 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원형하늘색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100조). 특구 구기는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101조).
부칙
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국장·국기·국가·수도·영해·영공·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2조). 이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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