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락된 편집음반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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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락된 편집음반도 저작권 침해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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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고 음반에 실린 곡들을 뽑아 새로운 편집앨범을 만들었더라도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고, CD와 카세트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반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해 판매-배포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며 "음반제작자가 만든 원반에 수록된 내용을 일부씩 발췌해 편집앨범을 제작하는 경우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에게서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99년 M사가 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 음반에서 인기곡을 발췌해 만든 편집앨범을 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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