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시 1차 출제경향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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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시 1차 출제경향 오리무중
  • 법률저널
  • 승인 2002.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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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제자의 고유권한
출제자, 정답시비 회피 우선
수험생, 갈팡질팡... 출제경향 빨리 정해져야

 

 내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이 5개월 여 앞두고 시험 문제의 출제경향이 오리무중이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판례문제의 집중으로 낭패를 본 경험이 있기에 올해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판례문제가 지나치게 편중돼 출제됨으로써 수험생뿐만 아니라 교수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올해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년도 출제에 얼마나 반영될 지 알 수 없는 수험생들은 시험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험생들은 출제경향이 널뛰기식으로 바뀌고 있어 공부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수험생 조 모(29세, Y대)씨는 "1차시험의 출제경향이 너무 가변적이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라는 사법시험 문제가 일관성이 없이 널뛰기식 출제경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시험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무부가 나서서 문제의 비율을 맞추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과 함께 "사법시험 1차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출제교수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출제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과대학 교수들은 지난해의 출제경향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시험 실시 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답시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내년시험에 출제경향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문제출제를 의뢰할 때 편장별 문제비율, 시험시간안배, 신경향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문제의 형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출제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 출제의뢰의 관례"라며 "출제자체가 정신적 창조과정으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출제를 의뢰하는 것도 모순으로 문제내용에 관한 사항에까지 구체적으로 의뢰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출제유형에 대해서 수험생에게 특별히 공지할 이유는 없지만 주관부서가 완전히 옮겨지는 와중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내년 시험까지만 신경향 비율 등 큰 틀이 변화되는 경우외에는 따로 공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험의 관리의 편의상 판례문제 비중을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경향 문제가 출제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이를 포함시킨 것은 기존의 단순택일형 문제만으로는 법조인선발에서 평가할 기본적인 소양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추측을 일축했다.


 법무부 산하 사법시험관리위원회도 사법시험법 제15조에 따라 선발인원,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및 방법, 합격자 결정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제방향 및 기준'의 범위에 '문제의 형태나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 즉 판례문제의 비율과 이론문제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법시험관리위원인 L교수는 "위원회가 출제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제시가능하나 위원회의 구성상 각계의 대표, 그리고 전공이 각기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의 측면에서 위원회가 구체적인 출제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제위원들이 전문가로서 출제방향이나 기준을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K교수는 "출제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정답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례문제의 비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이론 문제는 법학의 특성상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보는 시각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정답확정이 어려운 문제는 그만큼 정답시비의 가능성도 많아, 판례에 편중된 출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양산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 1차를 5개월 여 앞둔 가운데 수험가에서는 객관식문제를 연습하는 등 본격적인 수험궤도에 올라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의 출제경향을 바탕으로 수험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김 모(27세, S대)씨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의 판례문제가 등장해서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올해는 판례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단순 암기식의 시험준비에 회의가 들 때가 있다"며 시험 공부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난해의 편향된 출제에 관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과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S법과대학의 한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 있는 법을 구현할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평가의 자료인 시험문제의 수준이나 내용적인 측면은 시험주관기관의 행정적 효율성에 희생될 수 없는 가치다"라고 밝히며 "출제교수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주관부서의 행정적·제도적 보완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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