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법시험 존치해야 법학이 산다
상태바
[칼럼]사법시험 존치해야 법학이 산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4.3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 법학이 황폐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전국법과대학협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한국법학교수회의 후원으로 한국법학교육의 위기를 솔직히 살펴보면서 그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선정을 둘러싼 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각 교육주체에게 현저히 나타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법학교육은 단지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이상으로 법치국가의 토대를 구축하는 관건이 되고 있는터에 현재 한국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한국법학교육의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로스쿨 출범 이후 법과대학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학문으로서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형성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법과대학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임시회 폐회를 몇 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 제정되면서 법학교육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2009년 3월부터 25개의 로스쿨이 개원함에 따라 전국 69개 법과대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법과대학이 행정학이나 경찰학부 등으로의 변경이나 합병 등이 여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향후 법과대학의 정체성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과대학의 폐지 등도 거론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로스쿨 대학들의 유사 법학과의 신설로 인하여 우수한 신입생이 대거 빠져나감에 따라 기존 법과대학들로서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전문대학원과 학부 법학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은 "법과대학의 존재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형성을 위한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분명히 필요하다"며 "현대사회에서의 복잡다기한 현상을 파악하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산업체나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학 전공자들의 인력 수요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도 법과대학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법학교육에 매달려서 연구에 치중할 수가 없다"면서 "법학 연구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법과대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존재는 필요하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전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의 이론법학교육과 실무법학교육의 이원적인 교육체제가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이원체제로 대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 원장의 법과대학의 존치(存置) 필요성 주장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로스쿨을 강조하다보니 법학은 직업교육으로서만 존재의의가 있고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은 없는 듯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에서 실무법학이 강조되면서 법학이 지식체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법학교육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법과대학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로스쿨 체제에서도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과 법과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2017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300명으로 축소하되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법학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로스쿨의 위기와 결합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과대학과 법학도 살고, 로스쿨과 법조계가 살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로스쿨이라는 '투 트랙' 시스템으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재논의 하고자 했지만 법과대학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 존치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법과대학 졸업생을 위하여 로스쿨법을 개정하여 로스쿨 입학정원에서 법학사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법과대학과 학부법학교육도 로스쿨과 더불어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