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연구원 11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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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연구원 11월 발족
  • 법률저널
  • 승인 2010.04.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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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교육업무 수행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헌법재판연구원이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면서 그 동안 헌법재판제도의 중ㆍ장기 발전을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헌법재판의 사건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내용 또한 날로 복잡ㆍ다기화 되면서 주요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게다가 지난 20여 년 간의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수년전부터 헌법재판소에 연구 및 교육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번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신중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의 질을 더욱 제고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기간도 좀 더 앞당기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전체 인원 규모는 약 4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선례 연구, 헌법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국제규범 연구 등 연구 업무와 공무원, 로스쿨 학생, 변호사, 헌법재판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맞춰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준비팀을 구성하여 관련 규칙의 제정, 인력 충원 계획의 수립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국내 헌법전문가는 물론, 헌법재판 사건 처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어권의 헌법전문가들로 연구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과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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