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공동불법행위도 구상권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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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공동불법행위도 구상권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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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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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민간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1994년 내려진 이후 “구상권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ㄷ보험이 “경찰의 허술한 안전조치로 인해 이모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 허모씨가 사망한 뒤 그 유족들에게 국가책임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줬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5천8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과 5∼10m 지점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다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허씨의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 25% 부분을 보험사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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