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연수생 '즉시법관임용'은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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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연수생 '즉시법관임용'은 보장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4.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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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재판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과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히 법원의 조직과 인사제도 등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등 대법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법관인사위원회를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기관으로 하며, 판사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판사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다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 제2조(판사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42조제2항(판사의 임용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사로 임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판사 임용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사법연수생이나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보호할 경과규정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이런 경과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마친 사람은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둔 취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등의 경우 판사임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법조일원화 시행 직후 법원의 판사 수요를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임용에 대한 기대는 수년동안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형성된 것이어서 유예기간 없이 입법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경과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개정안 부칙을 둘 경우 잠재적 법조인력이 조기에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사법시험에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은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을 차별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법시험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시적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합격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사법시험에 몰릴 것'이라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이론에 불과하다. 


또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을 차별한다는 것도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로스쿨은 주로 비법학 전공자들을 교육하여 실체법 지식과 변호사실무를 가르치는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하면 치르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의 자질만 검증하는 시험이다. 반면에 사법연수원은 실체법 지식이 어느정도 완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사·검사·변호사 실무를 모두 가르치는 곳이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는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이처럼 양자의 교육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사법연수생을 역차별하는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평등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부칙조항은 꼭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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