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문자격사 합격인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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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전문자격사 합격인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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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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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급자 위주의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KDI는 이날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전문자격사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는 목적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며 각종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하고, 아울러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우선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해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의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또한 경력자에 대한 시험특례(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를 폐지하고 자격사시험 합격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및 법무사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의 직종에는 최소합격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공급은 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변호사 1인당 인구는 2007년 현재 약 6천명으로, 300∼500명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실정이다.


KDI는 또 전문자격에 대한 가격 및 광고 규제의 폐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격규제는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많은 부분이 폐지되었으나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경우 아직 남아있다. 광고규제는 변호사, 의사, 법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이 남아 있다. KDI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여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또 전문자격사단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합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정부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공시지가평가업무 배정이 그러한 예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KDI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확대해 담당 부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접수·조사·처리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 사후감독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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