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신념 적용해 판단하면 현대판 원님재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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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신념 적용해 판단하면 현대판 원님재판 될 수 있어”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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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로스쿨 특강

 

이강국 헌법재판소장(65)이 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 한다”며 “법관이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최근 일련의 판결 때문에 사법개혁론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이같이 말하며 “법관이 개인의 신념을 재판에 적용해 판단하는 것은 현대판 원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튀는 판결 중에도 법률문화에 기여한 것도 있다”면서 “튀는 판결 일수록 상급심을 이해시킬 수 있는 탄탄한 논증구조와 이론적 깊이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의에서 이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창립과 기능, 헌법재판현황 등에 관한 설명에 이어 최근 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헌재와 대법원 통합 논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에 관해 이 소장은“대법관 수 증원, 구성 이원화,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 등은 이미 검토한 것들이나 경험한 것들이다” 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절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법원은 법률해석 통일기관을 남고 싶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3심까지 재판을 거치고 싶어 하는 정서가 강하다”며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남을지 세 번째 재판기관으로 갈 것인지는 국민 합의에 관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을 통합하자는 것은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라며 “세계적 추세도 1990년대 중반부터는 대법원이 헌법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은 비통합형 국가가 더 많다”고 반대 근거를 들었다.


한편, 그는 강의 말미에 청중을 향해 “여러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으니 그 일에 일생을 걸 일만 남았다”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확립이 선진국 문턱에 온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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