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퇴금 산정, 퇴직당시 규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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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퇴금 산정, 퇴직당시 규정 적용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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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대상으로 확정된 뒤 명퇴 시점 이전에 단체 협약이나 보수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조모(62)씨 등 전직 KBS 직원 6명이 KBS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명예 퇴직금 산정은 정확히 명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명퇴 이전에 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이나 지급률은 모두 퇴직 시점 당시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명퇴 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퇴전 규칙 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직원이 1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연차 수당 지급 불가 결정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연차 휴가권을 가진 직원이 1년내 휴가를 사용치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가권은 소멸하는 대신 연차 휴가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간외 근무 수당과 가족 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속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장기 근속 수당은 통상 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산정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도 파기했다. 조씨 등은 지난 94년 명퇴 당시 단체협약 등이 새로 개정되면서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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