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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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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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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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이강국)는 6일부터 7일가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발족을 위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가칭)은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소 내지 최고재판소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위헌법률심사, 인권수호,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전 등 상호 관심사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될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국제적인 사법기관연합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흡 재판관)는 200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구성되어 2008년 및 2009년에 제1,2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연합규약 초안을 마련하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최될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에는 대한민국,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총 8개 회원국 및 아데나워재단(독일) 대표가 참석하여 연합규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공식 출범시키기 위한 세부절차를 논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출범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시아 최고 헌법재판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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