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8)[계약법] Excus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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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8)[계약법] Excuse of Performance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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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SE OF PERFORMANCE
계약에 참여한 쌍방은 그 terms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짊어진다라는 것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사실일 것이고, 이를 불이행시, remedies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계약법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한쪽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핏보면 순진하게 (?) 계약내용을 이행한 쪽에게 불리할것만 같은 이런 경우는 미국법상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ICIPATORY REPUDIATION
막돼먹은 영애씨는 “막돼”라는 브랜드로 사랑받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명성을 등에 업고 자신의 여성복매장을 확장시키려는 꿈을 가진 동건씨는 영애씨 “막돼”브랜드의 옷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게됩니다. 계약은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작성되고, 사인되었다고 가정하구요. 계약이 확정된 보름 후, 동건씨에게 한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막돼”로부터 온 그 편지에는 영애씨의 친필사인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건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동건님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옷을 사겠다는 분이 있으므로 동건님과의 계약은 저희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질문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역 주간지에 “막돼“브랜드의 독점 판매에 대해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던 동건씨는 이에 영애씨를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위의 내용은 Anticipatory Repudiation이 현실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Anticipatory Repudiation이란 (1)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2) 계약내용의 이행 의무가 도래하기 전; (3)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나는 계약 내용중 내 의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린 경우 성립됩니다. 이런 고지를 전달받은 쪽은 계약내용의 이행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 없이, Uniform Commercial Code (“UCC”) §2-610에 의거 상대방을 즉각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위의 경우를 보자면 막돼먹은 영애씨측에서 보낸 편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없이, 동건씨와 맺은 독점 공급계약을 다른 이익을 위해 취소할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인간에 정당하게 맺은 계약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행전에 동건씨에게 이의 불이행을 전달한 이런 경우, 미국상법 UCC에 의거 동건씨는,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없이 영애씨의 회사를 즉각 고소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ADEQUATE ASSURANCE
상품의 거래인 UCC를 통해, 위의 예를 약간만 twist해보겠습니다. 만일 막돼먹은 영애씨측에서 동건씨에게 보낸 편지가 저정도로 분명하게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동건님측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이 있으므로,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해 현 상태에서 확정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위로 적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경우를 UCC §2-609는 Adequate Assurance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용은 글자 그대로 “적절한 보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인데요. Anticipatory Repudiation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계약의 성립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계약내용 이행이 위협받는 경우를 보호하게 됩니다. 즉 정상적 계약의 성립 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거라는 의구심을 줄 경우 (“reasonable ground of insecurity”), 그 의구심을 갖게 된 쪽에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거라는 Assurance를 심어줄 행동을 하기전까지 자신의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것을 법적으로 허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다보니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판례를 들어 설명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자신의 상품 100개를 주문한 동건씨가, 사실상 1-2주내로 파산할 거란 루머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애씨는 이 정보를 충분히 믿을만 한 소식통으로부터 접했구요. 이 경우, 영애씨는 동건씨에게 자신의 상품에 대해 돈을 낼 거라는 assurance를 demand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동건씨가 자신이 금전적으로 상품에 대한 비용을 치를 능력이 충분하다는 assurance를 저 demand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동건씨 비즈니스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보증을 설 제3자를 끌어들인다던지하는), 영애씨는 자신의 상품을 하나도 보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구요? 바로 동건씨가 영애씨의 reasonable한 assurance에 대한 demand를 거부한 것 자체를 위의 “anticipatory repudiation”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nticipatory Repudiation을 당하게 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UCC §2-610은 anticipatory repudiation이후에도 이쪽이 잠시 기다려주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실제 계약법상의 분쟁들이 이런 “기다려주는 기간”동안에 잘 해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이쪽은 자신의 계약의무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바로 고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도, 중재를 통한 해결방식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는 특히 요즈음의 어려운 미국경제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즉 돈을 내기 어려워하는 상대방을 고소해봤자 받아낼 돈도 없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를 맞이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받아낼 몫을 줄이더라도 중재를 통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경향이 점점 더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는 계약법 마지막으로 excuse of performance: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and frustration of performance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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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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