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선발인원 최대변수...몇 명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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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선발인원 최대변수...몇 명 뽑나?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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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선 vs 1700명선 vs 1800명선 '분분'
밀집도 높아 소수점 차로 희비 갈릴 듯

 

법무부는 2008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발인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로스쿨제도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다. 로드맵에 따라 2010년에는 800명, 2011년에는 700명을 선발키로 했다.


이같은 감축 방향에 따라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 수를 전년에 비해 297명을 감축해 2309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추가합격자 275명이 나오면서 결국 지난해 합격자 수가 258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에 비해 감축한 것이 추가합격자로 인해 결과적으로 감축을 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추가합격자가 없었더라면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 1차 합격자 수는 지난해(2309명)보다 300여명 감축한 1900여명을 선발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추가합격자가 나오면서 선발인원이 불투명해졌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추가합격자를 1차 합격자 수에 산정하지 않고 예상대로 뽑아달라는 주장과 2차 경쟁률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선발인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무부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 1차 합격자 수는 최종 선발예정인원, 수험생들의 성적분포, 적정 2차시험의 응시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표 당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사법시험법 시행령(제5조)에도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 1차 선발인원은 2차 경쟁률이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는 추가합격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건이다.


따라서 올해 2차 경쟁률을 정하는 것과 추가합격자 처리방법에 따라 1차 선발인원의 감소폭도 달라지게 돼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선발인원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험가에 나도는 선발인원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점쳐봤다.

 

◆1600명선=현실성이 떨어지는 선발인원이다. 올해 1600명선을 뽑게 되면 최종선발인원이 700명으로 줄어드는 내년에 오히려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령 올해 1600명선을 선발하면 이번 2차 응시대상자는 1차 면제자(2315명)를 포함해 총 3900여명으로 2차 경쟁률은 4.9대 1에 이른다. 지난해 경쟁률(4.5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예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만 본다면 타당한 수치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1600명선을 뽑으면 동차합격자 비율(통상 10%)을 제외하면 1440여명이 내년 1차 면제자다. 여기에 추가합격자 275명 중 올해 합격인원(70여명 합격 추정)을 제외한 200여명을 합하면 총 1차 면제자는 1640명에 이른다.


올해와 똑같은 2차 경쟁률(4.9대1)을 가정하면 내년도 2차 응시대상자는 총 3430여명에 달하고 내년에 선발할 수 있는 1차 합격자 수는 1790명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최종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0명이 줄어들지만 1차 합격자 수는 오히려 200명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발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1710여명=1차 합격자 수를 1710여명을 선발할 경우 2차 응시대상자는 4025명에 이르고 5.03대 1의 경쟁률이다. 이같은 수치 역시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이지만 예년의 경쟁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발이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앞선 방법과 똑같이 내년도 선발인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올해 1차에서 1710여명을 선발할 경우 동차합격자(171명)를 제외하면 1539명이 내년도 1차 면제자다. 여기에 추가합격자 200여명을 더할 경우 내년도 1차 면제자는 총 1739명이다.


내년 2차 경쟁률을 올해와 똑같이 5.03대 1에 맞출 경우 총 응시대상자는 352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내년에 선발할 수 있는 1차 합격자 수는 1780여명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올해 1710여명을 뽑더라도 내년에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고, 이같은 시나리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1790여명=올해 선발할 수 있는 가능한 수치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올해 합격선에 몰려있는 밀집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 동점자 처리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폭도 커질 수 있다.


올해 1790여명을 뽑을 경우 2차 응시대상자는 4105명에 달하고 2차 경쟁률은 5.13대 1이다. 이같은 경쟁률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은 경쟁률이지만 예년의 경쟁률과 거의 같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올해 2차 응시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수치다.


또한 1790여명은 지난해보다 500여명이 감소한 수치로 이는 선발인원 감소분과 추가합격자를 일부 고려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가정대로 올해 1790여명을 선발하면 내년 1차 선발에서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올해 동차합격자(179명)을 제외하면 내년도 1차 면제자는 1611명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합격자 일부를 합하면 내년도 1차 면제자는 총 1811명이다.


내년도 2차 경쟁률을 5.13대 1로 잡으면 총 응시대상자는 3590여명이다. 따라서 내년에 선발할 수 있는 1차 합격자 수는 1780여명에 달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종선발인원이 100명이 줄어드는데 1차 합격자 수는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다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적정한 2차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가능한 수치다. 

 

◆1830여명=역시 올해 선발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든다. 1830여명을 선발할 경우 2차 응시대상자는 4145명으로 5.18대 1의 경쟁률이다. 이같은 경쟁률은 예년에 비해서는 수긍할 정도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지게 돼 기득권을 가진 2차 응시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올해 1830여명을 선발하면 동차합격자를 뺀 1차 면제자는 1647명에 달하고 추가합격자 일부를 더하면 내년도 1차 면제자는 총 1847명이다.


내년도 2차 경쟁률을 5.18대 1에 맞추면 총 응시대상자는 3620여명이다. 따라서 내년에 선발할 수 있는 1차 인원은 1770여명으로 올해에 비해 60여명이 감축된다.


올해 1830여명의 선발은 2차 경쟁률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추가합격자로 인해 올해 선발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면서 적정한 2차 경쟁률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치로 보여진다.


◆1890여명=이같이 뽑을 경우 2차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올해 1890여명을 선발하면 2차 응시대상자는 4200여명으로 5.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갖게 돼 올해 기득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1890여명을 선발하면 내년에 1차 면제자는 총 1901명에 달한다. 올해와 같은 2차 경쟁률에 맞추면 내년도 2차 응시대상자는 3670여명이다. 따라서 내년에 선발할 수 있는 1차 합격자 수는 1770여명으로 올해보다 120여명이 감축된다.


이같은 선발인원은 추가합격자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이지만 2차 경쟁률이 다소 높은 점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올해 추가합격자를 고려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다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수치로 보여진다.

 

◆1950여명 이상=선택 가능성이 낮은 수치다. 2차 경쟁률이 5.33대 1로 치솟기 때문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추가합격자 275명은 작년에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서 올해 시험 1차합격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법 시행령에도 밝히고 있듯이 적정한 2차 경쟁률을 고려하면 1950여명 이상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여진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을 고려하면 올해 1차에서 선발할 수 있는 카드는 최소 1790여명에서 최대 1900명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발표 당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손에 달려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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