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년부터 법관에 10년 법조경력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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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년부터 법관에 10년 법조경력자 임용”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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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6일 사법제도 개선안 발표


대법원이 2023년부터 법관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으로 임용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밝힌 개선안은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는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과 배치돼 앞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임용 “10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


대법원은 2023년 검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만 법관을 충원해 법조일원화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이다.

 

2023년은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자들의 법조 경력이 10년이 되는 시기이며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해의 합격자가 군 법무관을 마치는 때다.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되는 2023년 전까지는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2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후 법관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신임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는 2022년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200~300명을 매년 선발해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사법개혁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조성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로스쿨 출신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채용, 2년 이상이 지나면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자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법원에서 재판보좌 업무를 담당하던 재판연구관을 법관으로 곧바로 임용하는 것은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이 법원 내 주류로 자리 잡음으로써 경력 변호사나 검사 가운데 우수자원이 법관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조일원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안은 법관 임용 자격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으로 대법원 안과 같지만 전면 실시 전까지의 방침에서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5년 경력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법 시행 후 6년이 경과하면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상고심사부 신설” vs “대법관 수 증원”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건수는 3만 2천여 건이 넘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은 한 사람 당 2700여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업무 부담을 대법관 수를 늘려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사건을 미리 심사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상고심사부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법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한해 기능을 정상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고심사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도 임용, 배치된다.


대한변협은 한나라당의 대법관 수 증원 방향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를 500건 이하로 낮추려면 대법관 수를 최소 50인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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