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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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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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근로자 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골프장 노조원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지난 5일 민주노총 산하 관광업계 노조인 민주관광연맹은  경기지노위가 최근 한양CC와 한성CC에서 해고된 캐디들이 각각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과 27일 이들의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두 골프장의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노동계는 캐디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지노위는 "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출퇴근이나 휴일 사용 등에 있어 회사의 지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체결돼 있어 근로자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성CC는 지난해 8월 캐디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근로관계가 아니라 교섭할 필요가 없다'며 280명을 해고했으며, 한양CC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38명을 해고,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해 5월 "캐디들의 추가 봉사료 수수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지 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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