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위 명의 통장 개설했어도 증여뜻 없었다면 처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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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위 명의 통장 개설했어도 증여뜻 없었다면 처자 상속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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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장인 사망후 예금은 사위가 아닌 장모와 처의 형제들에게 상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6일 사망한 공모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7명이 공씨의 사위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금채권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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